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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웹사이트 용어사전501(c)3 – 501(c)3이란 비영리 단체에 연방 세금을 면제해주는 미국 국세청의 세법 조항 Access (액세스, 접근, 이용) –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뜻함. 재정적, 지리적, 사회적, 혹은 조직적인 문제 등에 의해 이런 서비스 액세스(이용)가 방해될 수 있음. Advocate/Advocacy (옹호자/옹호)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 – 미 연방 보건휴먼서비스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소재해 있으며, 공중보건상 비상사태 관리,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통제와 예방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CDC는 미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기획된 교육 활동, 보건 홍보활동, 환경 보건 활동, 질병 예방 및 통제 활동의 개발 및 적용에도 집중적으로 관여함. Chronic care (만성질환 환자 간호) – 질병이 장기적이거나 만성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와 간호. Chronic disease (만성질환) – 다음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질병: 영구적이고 결국 신체의 장애로 연결됨; 되돌리기 불가능한 병리학적인 신체적 변화가 원인이 되었으며 환자는 특수 재활 훈련이나 장기간동안의 관찰, 감독,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Clinic (클리닉) – 외래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료소 혹은 부속병원. Community-based care (커뮤니티 차원의 간호) – 환자와 가족의 건강 회복, 상태 유지 및 증진은 물론 질병과 신체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 및 소셜 서비스 일체. Community health center (커뮤니티 헬스 센터) – 보건 서비스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지역, 혹은 특수한 보건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담당하는 이동성 보건 프로그램. Continuing Medical Education/CME (보수 의학 교육) – 의료 전문가들이 학위를 수여받고 풀타임으로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지속적으로 받는 정식 교육. Copayment (공동분담금, 코페이먼트) – 보험 가입자가 의사 방문과 같은 특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소정액. Core operating support (핵심운영지원금) – 핵심운영지원금은 단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필요한 행정비, 인프라, 간접비용 등을 지원함. 보건 관련 분야에선, 핵심운영지원금이 단체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Customary charge (통상적 요금) – 메디케어에서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비를 지급할 때, 적정 지급액을 산정하는 요소. 12개월 동안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간 가격으로 그 치료비가 산정됨. Customary, Prevailing, and Reasonable/CPR (통상적, 일반적, 합리적) – 현재 메디케어에서 의사 치료비를 산정하는 방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 지급액은 (1) 의사가 요구하는 치료비, (2)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그 의사의 통상적인 치료비, (3) 커뮤니티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비 등에서 최저액으로 제한되어 있음. Deductible (디덕티블) – 보험금을 사용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한도액. 이 액수는 보험회사나 보험 계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정액제 혹은 특정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 Developmental disability/DD (발달 장애) – 22세 이전에 시작된 신체 혹은 정신 기능 손상에 기인할 수 있는 중증의 평생 장애를 지칭함. 발달 장애는 다음 중 세 가지 이상의 기능에 매일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지칭함: 자가 생활력; 경제적 자족 능력; 습득 능력; 이동력; 이해력과 언어소통력; 스스로 돌보기 혹은 자가 결정 능력. Diagnosis Related Groups/DRGs (진단관련그룹) – 진단 내용에 따라 환자들을 특정 부류로 분류하는 시스템. 동일한 진단 부류에 속한 환자들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고, 치료를 위해 유사한 병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 Digital divide (디지털 분계선) – 디지털 기술을 이용(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나타냄. Disease (질병) – 개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 기능 장애, 혹은 고통을 주는 비정상적인 신체 혹은 정신 상태. 질병이란 불분명하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으로 대개 사회적 정의에 의존함.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도 지금은 종종 질병으로 간주됨. Diversity (다양화) – 문화, 민족, 언어, 생김새, 사회 경제적 배경, 견해, 종교적 신앙, 성적 취향, 성별에 대한 정체성 등, 해당 사안에 있어서 그 속성이나 본질 등에 대해 폭넓은 다양성을 나타냄. Epidemic (유행병) –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케이스들이 한 지역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번져 갈 때 유행병으로 간주됨. Epidemiology (유행병학) – 사람들의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과 선행하는 증상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 유행병학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외에 연구결과를 질병 예방과 보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임. Family practice (가정의학, 가정 진료) – 의사가 가족단위의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일차적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 서비스의 형태.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FQHC (연방정부인가헬스센터) –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의 자격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서비스 실비에 준하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상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연방정부 지불 옵션으로, 전문 공인간호사(Nurse Practioner),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공인 간호 산파 등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 FQHC 업종의 창설을 인가한 연방법은 1989년에 제정됨. Fee-for-service (의료서비스당 개별 요금) – 의사나 개업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각 환자당 혹은 제공된 서비스당 개별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Fee schedule (요금 스케줄) – 각 의료 서비스마다 해당 보험 플랜에 따라 사전 승인된 치료비 액수를 기재하여 이를 총망라한 리스트. Foundation (재단) – 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그랜트(보조금)을 수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협회가 법적으로 발족한 자선 단체의 유형. General practice (일반의학, 일반 진료) –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폭넓은 일차적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형태. Graduate Medical Education/GME (의대졸업후의 교육) – 의학박사 학위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하는 의료 교육을 일컫으며, 인턴 수업, 수련의 과정(전문의 수련과정), 특별 연구원(펠로우) 과정, 보수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함. Grants (보조금) – 재단이나 기업, 정부, 스몰 비즈니스, 혹은 개인들이 세금이 면제된 비영리 단체나 로컬 정부기관에게 제공하는 기금. Group practice (그룹 진료)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기타 전문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식 연합체. 이러한 형태의 진료로 발생하는 수입은 합동자금으로 공동 계산되어 사전의 계획에 따라 그룹의 각 회원들에게 재분배됨. Health (건강, 보건) – 허약한 체질이나 질병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를 일컫음.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HCFA (보건재무행정국) – 미국의 연방보건휴먼서비스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연구활동도 실시함. Health indicators (건강 지표) – 개인이나 인구 전체의 건강상태의 단면이나 그 이상을 나타낼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한 개인, 인구, 환경의 지표. 건강 지표는 질병이나 질환의 측정; 삶의 질과 같은 건강의 긍정적인 양상; 혹은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이나 습성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음.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와 건강과 관련된 자연 환경을 측정하는 지표도 포함될 수 있음. Health insurance (건강 보험)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정적 보호 장치. Health Insurance Purchasing Cooperatives/HIPCs (의료보험구매 협동조합) – 모든 회원 업주들의 직원들을 위해 건강 보험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공공 혹은 민영 단체. 이 단체들의 목표는 보험 구입 책임을 결합해 보험회사, 플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협상에서 더 커진 협상력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데에 있음.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건강관리체제) – 다음 4가지의 필수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 (1) 특정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된 시스템 운영; (2) 사전 합의된 기본 및 보충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료 제공의 책임을 맡고 이를 보장함; (3) 자의로 가입한 사람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함; (4)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금은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직접 혹은 대신해서 미리 결정된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불한 것을 통해 지급받음. 이러한 보험료는 가입자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의료 서비스의 수와는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음. Health plan (건강보험 플랜) – 지정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는 기구; 이 용어는 대개 보상금 위주의 보험회사보단 HMO와 유사한 체제에서 인용함. Health policy (건강 보험 증서) – 지정된 혜택 패키지가 포함된 건강 보험 계약서. health insurance 참조.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 (보건자원서비스행정국) – 미국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부 산하 8개 정부기관 중 하나로, HRSA는 특히 서비스 취약계층과 불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수준 향상, 형평성 준수 및 액세스 제공 등과 관련된 자원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고 있음. HRSA는 특히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근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리더쉽을 제공하며, 전국민이 요구하는 보건자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있는 의료전문인 양성과 시설 개발에도 관여함. HRSA의 활동은 주정부들과 커뮤니티에서 기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과 조직화 단계를 돕는데 중점을 두며, 전체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의 강화를 중요시함. Health Systems Agency/HSA (보건조직관리기관) – 1974년에 제정된 미전국보건기획 및 자원개발법안의 통과로 창립된 보건기획기관. HSA들은 대개 비영리 민영 기관들로 각 주에서 지정한 의료 서비스 지역에서 활동함. Holistic medicine (전체론적 의학) – 한 인간의 치료를 전체론적으로 접근해 의술과 그 방법론을 다루는 학술. 질병을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론 판단하지 못한다고 가정함. Incidence (발생률) – 유행병학에서, 발생률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인구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 케이스의 숫자를 나타냄. Indemnity (보상금) – 의료 서비스보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혜택. 보상금 위주의 건강보험 계약서엔 해당 의료 서비스당 지급될 최고 액수가 대개 명시되어 있음. Indigent care (빈곤층 의료서비스) – 빈곤층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Inpatient (내래환자) – 의사의 진단과 치료 혹은 그 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적어도 하룻밤 이상 입원한 환자. Integrated Services Network/ISN (통합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여러 기관의 네트워크로 대개 병원들과 의료진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고, 대상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임상적 및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 Intermediate Care Facility/ICF (중간의료서비스기관) – 병원이나 전문간호기관 수준에서 제공할 정도의 치료가 아닌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주정부로부터 법적 인가를 받은 기관. 정신 이상이나 이와 관련된 상태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공공기관도 여기에 속함.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IMG (국제의대졸업자) – IMG란 타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나, 미국시민이지만 해외의 의대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일컫음. Intervention strategy (개입 전략, 중재 전략) – 질병이나 나쁜 건강상태에 영향을 가하기 위해 디자인된 공중보건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일반적인 표현. 개입(중재) 전략의 예로 자동차 충돌 관련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기획된 안전벨트 법규 의무화 등이 있음.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JCAHO (보건기구인가 연합위원회) – 보건기구들의 균등한 양질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발족된 전국적인 비영리 민영 기구.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자기공명 단층 촬영) – 세포조직의 이미지 촬영을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진단 방법의 유형. 세포조직의 병리학적 혹은 그 외 생리적 변화를 증명하는데 사용됨. 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의료행정서비스기관) – 의료 행정 서비스 기관은 의사들을 위해 행정 및 영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MSO는 전형적으로 개인 병원, 대형 병원, 혹은 투자자들이 소유함. Medicaid (메디케이드) –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도록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제공하고 주정부에서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소셜 시큐리티 법안의 Title XIX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 모든 저소득층 주민들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특정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 연방정부의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주마다 혜택 내용, 자격 조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될 치료비 액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을 개별적으로 정함. Medical audit (메디칼 감사) – 검증된 전문 직원에 의해 선택된 메디칼 기록들에 대해 상세히 소급해서 검토나 평가하는 일. 메디칼 감사는 의료 서비스 업무를 현행 서비스 기준과 전문적 견해에 대조해 평가해 보기 위해 여러 병원, 그룹 진료 기관, 그리고 가끔 자영 개인병원 등에서 활용함.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 (의료상 서비스 취약계층 인구) –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 그룹. 의료상 서비스 취약계층 인구는 특정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지도 않음. Medicare (메디케어) – 미국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소셜 시큐리티 신체장애 지원금을 2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 노동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하고 있음. Medicare risk contract (메디케어 리스크 계약) – 최대한의 범위로 제공된 선불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 서비스당 개별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메디케어 가입자당 고정된 상환금 지급을 인정한다는 HMO나 경쟁 메디칼 플랜 간의 협약. Medigap policy (메디갭 보험증권) – 메디케어로 지불이 안되는 치료비를 커버하기 위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민영 건강보험 증권. 메디갭 보험증권은 연방정부 규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됨. Mental disorders (정신병) – 정신적 고통과 기능 장애와 관련되어, 사고력과 감정, 행동, 혹은 이를 복합적으로 변화한 특징을 나타내는 건강 상태. Mental health (정신 건강) – 메리암-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정신 건강은 정서적 그리고 심리학적 웰빙의 상태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매일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식력과 정서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Mental health services (정신건강지원서비스) – 연방정부의 법규와 일부 주정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내래환자 간호, 외래환자 간호, 데이 케어, 그리고 그 외 부분적 입원과 응급실 치료; 아동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의 서비스; 노인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의 서비스; 자문 및 교육 서비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별 검사에 대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 보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중간 거주 서비스는 필요 없지만 내래환자로서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제공 등. Morbidity (이환율) – 특정 인구 내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 혹은 장애의 비율. 보통 발생률이나 유병률을 일반적으로 혹은 세분화하여 표현됨. Mortality (사망률) – 사망. 사망과 해당 인구의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됨. 사망률은 지정 기간 안에 한 인구분포 단위 내에 일어나는 사망 숫자를 나타냄. (예로 1년당 1,000명 중 몇 명 사망) Network (네트워크) – 공식 혹은 비공식 계약과 협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이루어진 협력관계. 네트워크는 행정 및 재정 서비스를 얻기 위해 외부적으로 계약하기도 함.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주로 공공의 문제 혹은 사적인 관심사를 다루거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비영리단체는 예술, 자선, 교육, 정치, 종교, 연구, 스포츠 혹은 기타 여러 분야의 활동에 관여함.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작업 건강관리 서비스) – 작업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과 직업에 따라 개인의 적응 상황을 다루는 건강관리 서비스. Organized Delivery System/ODS (조직적 의료서비스 시스템) –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SN) 참조. Outpatient (외래환자) – 병원이나 기타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 Peer review (동류 직종 평가) – 일반적으로 의사나 전문의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의료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성을 동종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행위. Physician Assistant/PA (보조 의사) – 해당 의사나 전문의의 감독 하에, 의사가 해야 할 특정 진료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고 면허를 받았거나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 Physician Payment Review Commission/PPRC (의사치료비지급심의위원회) – 미 의회는 지난 1986년, 메디케어 프로그램 하에 의사 치료비 지급 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할 PPRC를 창설함. 본 위원회는 의사 치료비 지급 문제를 분석하고 메디케어 의사 치료비 지급 방침의 포괄적 개정을 위해 미 의회와 긴밀히 작업함. Physician-Hospital Organization/PHO (병원-의사 협력 체제) – 병원과 의사 그룹 간에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형성된 합법적인 단체. PHO는 대개 지불인 계약서를 획득할 목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을 한 단체로 결합시킴. 의사들은 개개인의 진료 활동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PHO와의 전문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의료 환자들을 수락할 것에 동의함. PHO는 집단적 협상 및 계약수리를 위한 협력체의 역할을 하며, 주로 병원과 주주 의사들이 소유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음. Point of service (서비스 선택권) – 건강보험 혜택 프로그램으로 가입자가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의료 서비스 시스템(예를 들어, HMO, PPO 및 fee-for-service)을 미리 선택하는 것보다 실제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Preferred Provider Arrangement/PPA (지정병원제도) – 한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제도로 종종 저렴하거나 사전 협상된 요금만 지불하면 됨.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지정병원체제) – 대개 병원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공식 조직 체제. PPO는 구매자들에게 주로 할인된 요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시장 점유율과 신속한 클레임 지급을 기대할 수 있음. PPO를 통해 소비자들은 PPO 혹은 비-PPO 의료 서비스 제공자 중 사용하기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PPO 의사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는 재정적 혜택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Prevalence (유병률) – 특정 기간에 해당 인구의 사이즈와 관련해 일어난 질병 케이스 숫자, 혹은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비율.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 질병과 그에 수반하는 폐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 질병을 막을 보건 프로그램 (예를 들면, 면역주사), 질병의 조기 발견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검사인 팹 스미어), 신체의 노화 진행 억제 (예를 들면,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Primary care (제1차 주치의) – 환자들이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상 조언을 얻는 의사를 일컫음. 일반적으로 주치의는 병원보다는 커뮤니티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Primary prevention (제1차 질병 예방) – 제1차 질병 예방은 질병의 발생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함. 대부분의 주민 대상 보건 증진 활동이 제1차 질병 예방 방책임. Provider Service Organization/PSO (병원협력체제) – Provider Sponsored Network와 Physician-Hospital Organization 참조. Provider Sponsored Network/PSN (병원 가맹 네트워크) – 병원들의 공식 가맹 단체로 병원들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PSN은 보험회사, HMO 혹은 다른 건강보험 플랜 등의 제3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가입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Public health (공중 보건학) –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커뮤니티 보건 개선과 위생 관련 문제 등을 다루는 학문적 분야. 공중 보건 활동은 다음을 포함함: 면역주사; 위생 관리; 예방의학, 검역과 기타 전염병 통제를 위한 격리; 작업건강관리와 안전 프로그램; 대기, 수질, 음식 등의 위생 관리 및 보장; 보건 교육; 유행병학과 그 외 다수. Public policy (공공정책) –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선택한 행동이나 비행동의 방침. 공공정책은 정부의 행동이나 결정, 법안, 규정 등을 통해 나타남. Rehabilitation (재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능한한 다시 최상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혹은 재훈련시키기 위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훈련 방법 일체. 재활의 종류는 특징에 따라 직업훈련; 사회훈련; 심리훈련; 의학적 치료 혹은 교육훈련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Report card (서비스 평가 보고서) –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조직의 수행을 평가해 환자나 의료 서비스 구매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안된 보고서. Responsive grantmaking (대응적 보조금 조성) – 주어진 시간에 사회나 커뮤니티 안에 현존하는 문제들과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색다른 접근방법과 초점을 둔 보조금 조성 활동. Risk (위험 부담) – 해당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거나 요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나타냄. Secondary care (제 2차 전문 분야 의료 서비스) – 대개 환자와 일차적 접촉은 하지 않는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예를 들면, 심장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등) Secondary prevention (제2차 질병 예방)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질병 진행과 증세 악화를 예방할 기회를 증가시킴. Self-funding/self-insurance (자가 자금 조달/자영 보험) – 고용주나 고용주 그룹이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따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보험 혜택에 관한 행정은 고용주가 직접 하거나 보험회사의 행정담당 서비스와의 계약을 통하거나 제3자 행정 전문인을 통해서 운영함. Shared services (공동 분담 의료서비스) – 두 개 이상의 독자적인 병원들이나 기타 보건 프로그램들이 의료 혹은 비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을 공동 분담하기로 명백히 합의를 보았거나 이를 조정시킨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공동 분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한 병원이 한 커뮤니티에서 모든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산과 서비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은 산과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소아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협약한 경우를 지칭함. Skilled Nursing Facility/SNF (숙련간호시설) –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간호시설로 이런 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특정 요구 조건과 직원 및 안전 수칙을 갖추고 있음.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 – SAMHSA의 사명은 미국 연방 공중보건 서비스부를 통해 정신질환이나 중독성 질환 등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국적으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SAMHSA는 주로 보조금 조성 기관으로 관련 지식과 최첨단 과학 기술의 장려를 추진함. SAMHSA는 이런 질환에 의해 고통받거나 이 질환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커뮤니티를 위해 수준 높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별다른 방해요소 없이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생활보조금) – 소셜 시큐리티 법안의 Title XVI에 의해 제정된 미연방현금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노인층과 시각장애자 및 신체 장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 주정부에선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증하기 위해 SSI 보조금 한계선을 활용하기도 함. Telemedicine (원격의학) – 의학적인 진단, 환자 간호와 관리 및/또는 원격학습 등을 손쉽게 하기 위해 텔레커뮤니케이션 (예: 유선, 라디오, 시각적 혹은 전자식 채널을 통한 음성 전달, 데이터나 비디오 등)을 사용하는 경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일시 보조 프로그램 ) – 통상적으로 미 연방정부의 웰페어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음. Tertiary care (제 3차 특수 전문 의료 서비스) – 고도의 특수 전문의(예: 신경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종종 정교한 고급 장비와 이를 수용할 시설을 요구함. 이와같은 서비스는 주로 기본적인 임상 생물 의학 연구를 통해 얻게된 진단과 치료 요법 진보에 의해 발달됨. Tertiary prevention ( 제3차 질병 예방) – 질병이나 질환이 현저히 드러난 이후에 환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예방 활동. 주 목적은 장기적 악화 현상을 줄이고 특정 증세를 환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Uncompensated care (미지불 의료 서비스) – 의사와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환자나 제3자 지불인으로부터 치료비는 지불되지 않은 경우 Vital statistics (생명 관련 통계) – 출생, 사망, 결혼, 건강 및 질병 등과 관련된 통계. Wellness (웰니스) –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을 나타내는 기능적 상태. 영양, 운동을 통한 신체 관리, 스트레스 감소 및 자가 책임 등을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도 통함. 웰니스는 개개인이 서로 다른 통제 능력을 보여주는 4가지 주요 요소, 즉 인체 생물학, 환경, 보건기관 및 라이프 스타일 등의 결과라고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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